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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8 2013가합2299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생 남자로서, 2013. 7. 22.부터 2013. 7. 25.까지 피고 C이 운영하던 F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7. 26. 피고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이하 ‘피고 경희대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고, 2013. 7. 27. G의원에 내원한 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치료받던 중 2013. 8. 1.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아내이며,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피고 의원에서의 경과 (1) 망인은 2013. 7. 22. 인후통, 발열, 발한, 오한, 두통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인후통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 C은 망인의 증상과 발생기간에 대한 문진을 한 뒤, 흉부 진찰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호흡기 진찰을 통해 인후부의 발적 소견이 있어 급성후두염으로 진단하고 진통소염제인 근화소말겐정, 아티란 캅셀, 브로필린 캡슐, 위장약인 자니티딘 캅셀 등 경구제제 2일분, 해열, 진통 소염제인 메파렌 주사제 1일분을 처방하였다.

(2) 망인은 2013. 7. 23. 열이 지속된다고 하며 원고 A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입맛이 쓴 증상과 함께 발열 및 오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 C은 망인의 체온(38.3도) 및 혈압(120/70) 갑 제4호증의 1에는 체온 및 혈압을 측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을가 제1호증에는 체온 및 혈압을 측정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체온을 측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혈압 역시 측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측정한 뒤 위 급성후두염 이외에 흉부 및 복부 진찰 소견상 이상이 없다고 보고, 근화소말겐정, 아티란 캅셀, 브로필린 캡슐, 자니티딘 캅셀 등 경구제제 1일분과 추가하여 해열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