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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노46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 회피도주의 목적이나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게 된 피고인이 부착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거듭된 경고를 받았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소 당일 및 정신병원 퇴원 당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빈도와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