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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03 2016고단1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1:4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지하 1 층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진주 소방서 E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두피 타박상을 가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처리 및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구급 활동 일지 사본, 출동 지령서,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