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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266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고지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성매매 단속을 나온 전직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거절하면 형사 처벌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4 시간에 걸쳐 3, 4 차례 강간하고, 3일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텔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고 형사 처벌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2 차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쁜 점, ② 피고인은 그 후에도 단속을 나왔다며 피해자를 만나고자 시도한 바 있고, 약 3개월 후 유사한 수법으로 청소년인 X을 강간하기까지 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③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여 피해자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특수강도 강도 상해죄 등으로 7 차례 실형, 1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9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