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2:26경 서울 송파구 B, 1층 ‘C’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식당 카운터에서 전화를 하던 중 전화기를 내리쳤고, 이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쳐다본 피해자 D(24세), E(23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불만 있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목 뒷부분을 잡아 누르고,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 D의 우측 팔, 관자놀이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이어서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음료수 캔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