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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2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8. 8.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대전 유성구 C 호텔 앞 편도 2 차로를 D 호텔 방면에서 C 호텔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양장치 등을 조작하여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 진입한 차도와 구분된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F( 여, 18세 )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금고형,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