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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06:00 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 층 ‘C’ 노래 주점 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주점의 책임자인 피해자 D(46 세 )를 기망하여 임 페리 얼 양주 1 병 (130,000 원), 과일 안주 1접 시 (50,000 원), 음료수 (30,000 원), 기타 시설 이용 및 종업원 보수 등 (230,000 원)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총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