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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90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8.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6. 4.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C,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6. 7. 1.부터 2018. 7.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 ② 원고는 그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18. 4. 1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7. 1.이 지나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8. 7.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설정 등기를 한 후 2018. 7. 26. 이사를 나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주택 인도 다음 날일 2018. 7.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8.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아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고, 별도의 여유가 없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주장이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