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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3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15:20경 청주시 B에 있는 C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C구청 소속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D(여, 27세)의 보완요구에 대해 불만을 품고 D에게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청주시 소유의 민원인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보안 요구 사항은 내가 할 수 없다, 나만 죽을 수 없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D를 향해 뛰어가는 태도를 보이며 “칼 가져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얼음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C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인 E(여, 30세)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청주시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차며 D를 향해 “죽인다”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 건축허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청주시 C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인 D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청주시 소유의 민원용 의자와 선풍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