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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9 2015노52

절도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심신장애는 경미하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치료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과거 범행은 서로 달라 재범 위험성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 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 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10. 16. 길가는 행인들을 벽돌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대왕귀신’, ‘귀신’이라고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듯한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점, ③ 피고인에게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는 여러 명의 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병명이고, 수사기관 감정인도 이를 토대로 치료감호 필요여부에 관하여 감정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도 경찰관들에게 ‘할머니가 빙의되었다’, ‘외계인이 지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등의 비정상적 언동을 보였던 점, ⑤ 피고인 부친의 양육방식이나 양육행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