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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7가합100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과수원 4,538㎡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27, 23, 24, 25, 26, 27을...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김포시 E 임야 10,994㎡(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및 지상 주택,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토지 등을 소유하며 ‘S’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와 맞닿은 C, T, U, V, D, W,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6년 12월 초순경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둑(이하 ‘이 사건 둑’이라 한다)을 쌓았다.

피고가 이 사건 둑을 설치한 이후 이 사건 둑보다 고지대에 위치한 원고 소유 토지 인근 임야 등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지대로 흘러내려 가지 못하고 원고 소유의 L 토지에 고이게 되었다.

2016년 12월 초순경 이후 겨울철이 되자 L 토지에 고였던 물이 얼어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향나무 2그루와 왕벚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가 고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둑 철거 청구에 관하여 별지 2 도면 중 ③, ③‘을 연결한 도로 부분 아래에 배수관이 묻혀 있고, 같은 도면 ③‘, ②, ④를 연결한 부분 중 C 토지와 피고가 소유한 D 토지 경계에 자연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④ 내지 ⑤를 연결한 부분에는 시멘트로 설치된 배수로가 위치하고 있다.

인접한 Y 토지의 고지대의 물이 골짜기를 통해 내려와 이 사건 배수로를 통해 아래쪽에 위치한 Z 구거로 연결되어 흘러내려 가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둑을 설치하여 이 사건 배수로를 막아 자연유수를 차단하였다.

이는 민법 제2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