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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739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