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739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