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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20고정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달 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두어 누군가가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증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