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1:40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애리 소재 34번 국도 편도1차로를 따라 안동에서 영덕 방면으로 약 60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영덕에서 안동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벨라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운전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해진단주수 특정건), 수사보고(조수석 탑승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해진단수 특정건), 수사보고(탑승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건 및 진단수 특정건), 수사보고(가해차량 및 피해자량 특정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