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평소 V 라는 친구를 통해 알고 지내던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고비로 인출한 금액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중국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에서 ‘E’, ‘W’, ‘X’ 아이 디를 사용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면, 위 C과 C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D와 함께 위 ‘E’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로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 31. 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L),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 내 위 계좌의 접근 권한을 취득한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 자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03:18 경 Y 명의의 신협 계좌 (Z) 로 6,050,000원을, 같은 날 03:18 경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B) 로 6,080,000원을, 같은 날 03:32 경 A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AD) 로 6,12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1. 31. 03:28 경부터 같은 해
2. 1. 경 00:19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한 은행 대림동 지점, 우리은행 대림서 지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대로 지점,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하나은행 연수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2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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