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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천안 우체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뱅뱅 사거리 방면에서 노동부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불광동에 있는 황소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천안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신호기관관리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