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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노490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운행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택시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뒷목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의 경위나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폭행당한 부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나, 피해자가 원심 범정에서 진술한 시점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피해자가 위 진술 과정에서 스스로 기억을 상기한 후 “뒷목 부분을 맞은 것이 맞다”라고 다시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폭행당한 부위를 착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