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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8 2016나159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젠트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6. 24. 08:5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마장로 556 효성치안센터 앞 사거리를 진행신호에 따라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효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피고가 자전거로 가정동 방면에서 작전동 방면(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가불금 규정에 따라 피고의 치료비로 D병원, E정형외과의원 등에 합계 5,817,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보험가입자)인 B에게 자동차 운행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 차량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상 피고에 대하여 치료비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로 5,817,670원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불금 5,817,6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