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7고단3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3 층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0:00 경 위 ‘D ’에 손님으로 들어온 E으로부터 대금 88,000원을 받아 위 업소 종업원 F과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E과 유사성 교행위( 일명 핸플 :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것 )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