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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7구단185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5. 26.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3.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7. 법무무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9.경 본국을 방문했을 당시 TMM이라는 불법조직으로부터 조직가입 및 기부금 상납을 강요받고,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TMM이 기부금 상납을 강요했다는 것인데, 경제적 이유로 기부금을 강요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할 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원인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