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20]
채권입찰제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채권 액면액인 금 9,380,000원에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1회 중도금합계 금 13,265,000원과 권리금 700,000원을 붙여 양도하였다면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는 금 7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할 것이고 위 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위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 (액면가액의 1 할인 938,000원)의 차액에다 위 권리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원고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9.2. 채권입찰제로 분양된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동 □□□호(31평형)에 당첨되어 금 9,380,000원 상당의 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 합계 금 13,265,000원을 불입한 후 1984.1.29. 소외인에게 권리금 700,000원을 더 붙여 위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고 주택채권도 그 액면대로 그에게 양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입주권을 주택채권액면을 포함하여 합계 금 23,345,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위 주택채권의 시장평가액 금 938,000원을 공제한 금 22,40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제1회 중도금 13,26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금 9,14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위 권리금 7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자진납부한 금액을 각 공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입주권 및 주택채권을 합계 금 23,345,000원에 양도함에 있어 원고가 금 9,380,000원에 매입한 주택채권을 그 액면대로 양도하고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제1회 중도금 합계 금 13,265,000원에 권리금 700,000원을 더 붙여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 금 7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하겠고 달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주택채권을 금 938,000원에 양도하였다거나 위 아파트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위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의 차액인 금 8,442,000원에다 위 권리금 700,000원을 합친 금 9,142,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 및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