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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말 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말 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륜 교 쪽에서 D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뉴 E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위 차량 뒤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측정 프린터,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