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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사용료][집50(1)민,472;공2002.7.1.(157),1394]

판시사항

판결에 재판의 탈루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주문에는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중부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피상고인

파산자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주문에는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리스목적물의 합유자 또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파산법 제79조 소정의 환취권자, 같은 법 제85조 소정의 별제권자, 같은 법 제38조 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자의 지위에서 리스료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주문에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원고가 원심판결에 재판의 탈루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한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판결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이상, 설사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도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의 탈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 가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