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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2 2015가합23595

공유물분할

주문

1. 시흥시M임야227,570㎡를경매에부쳐그대금에서경매비용을공제한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시흥시M임야227,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원고A이1800분의 315,원고B이 1800분의 270,원고 C이1800분의 120,원고 D가1800분의 36,원고E이1800분의 45,원고F이1800분의 24,원고G가1800분의 24,원고H이1800분의 54, 원고I이1800분의 120,원고J이 1800분의 36,피고K이 1800분의 396,피고 L이1800분의 360의 각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

나. 피고 K의 주장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현물분할을 하여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3.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불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