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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2 2015가단23079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0,246,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복무 중이던 2009. 2. 17. 축구시합 중 우측 2, 3 중족골 골절의 부상을 당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통증완화를 위하여 2011. 8. 2.경 원고의 왼쪽 배 부분에 척수자극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6. 14: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대신저축은행 옆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나오던 차량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전거비, 종비 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10. 4. 11:15경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을 지나던 중 주차장에서 나오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1차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2차 사고를 야기한 상대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9,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는 위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하면서 뒤쪽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도 기여하였으므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차 사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