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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3:1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가람길 115 장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이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