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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선고 2013가합407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4078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甲

2 . 7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 이주은 , 공익법무관 이영재

대전광역시 서구

대표자 구청장 박환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 김동환

변론종결

2014 . 9 . 16 .

판결선고

2014 . 10 . 16 .

주문

1 . 피고는 원고 甲에게 73 , 945 , 072원 , 원고 乙에게 66 , 801 , 7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 8 . 16 . 부터 2013 . 5 . 10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대전 서구 용촌동 소재 토지 ( 이하 ' 이 사건 침수지 ' 라 한다 ) 위에 비닐하 우스 8개 동을 각각 설치하여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들이고 , 피고는 2011 . 10 . 16 . 이 사건 침수지 인근에 ' 용촌동 990번지선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 ( 이하 ' 이 사건 배수펌프 장 ' 이라 한다 ) 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나 . 이 사건 침수지 인근 지역의 지형적 특성 및 상습적인 침수피해의 발생

이 사건 침수지가 위치한 대전 서구 용촌동 소재 정방마을 일대는 아래 사진 ( 이 사건 침수지 인근 현황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계천과 갑천이 합류하는 지점 ( 이하 ' 이 사건 합류지점 ' 이라 한다 ) 에 있는 저지대로서 ,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위 양 하천에서 내 려오는 많은 양의 물이 합류하면서 이 사건 합류 지점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 정방마을 일대에 내린 빗물이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 려 하천물이 정방마을 일대로 역류하여 정방마을 일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이사건침수지인근현황>

다 .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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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고는 하천물이 배수로를 통해 정방마을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합류지점에 수문을 설치하고 집중 호우 시 수문을 내려 배수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 3 마력 정도의 이동식 배수펌프기 여러 대를 동원하여 배수로에 모인 물을 하천으로 내 보내는 조치를 하여 왔는데 , 2011 . 7 . 10 . 집중 호우가 내릴 당시 위와 같은 조치에도 또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 2011 . 7 . 29 . 위 수문 앞 배수로에 30마력의 고정식 배수 펌프기 2대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

2 ) 피고는 위 예방대책에 따라 2011 . 9 . 22 . 이 사건 합류지점에 설치된 수문 앞 배수로에 고정식 배수펌프기 2대를 설치하고 인근 지역을 재정비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2011 . 10 . 16 .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

라 . 이 사건 침수사고의 발생

1 )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설치 이후 대전 지역에 2012 . 8 . 15 . 18 : 00부터 24 : 00까지 110 . 9㎜ , 2012 . 8 . 16 . 00 : 00부터 19 : 00까지 24 . 3㎜ 합계 135 . 2㎜의 집중 호우가 내렸다 .

2 ) 2012 . 8 . 16 . 08 : 00경 위 집중 호우로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 있는 곳의 배수로 로 하천물이 역류하기 시작하자 정방마을 주민으로 수문관리자인 丙이 배수펌프장의 수문을 내려 하천물의 역류를 막았다 .

3 ) 이처럼 위 丙이 수문을 내려 하천물의 역류를 막기는 하였으나 , 그 직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설치된 배수펌프기를 제때 가동하지 못하 여 배수로로 모여드는 빗물을 적시에 하천으로 내보내지 못하였고 , 이에 빗물이 배수 로 밖으로 넘쳐흘러 결국 원고들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16개 동이 있는 이 사건 침수지 가 침수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침수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0 , 12 내지 14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설치 · 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라 함은 영조 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당해 영조물의 용도 ,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주체 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9 . 25 . 선고 2007다 . 88903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설치상 하자의 존부

살피건대 , 갑 제1 내지 4 , 7 , 12 , 1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피고가 2011 . 7 . 29 . 정방마을의 상습적인 침수피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 30마력의 배수펌프기 ( 배수능력 7t / min ) 2대와 집수정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을 수립한 사실 , ② 그 후 피고가 2011 . 9 . 20 . 시설업자 丁과 사이에 이 사건 배수펌프장 긴급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위 예방대책 내용 중 집수정 시공 부분이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되어 결국 이 사건 배수펌프 장에 집수정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 , ③ 丁은 비용절감을 위해 30마력 배수펌프기 ( 배수 능력 7t / min ) 2대를 설치하기로 한 당초 설계서 내용과 달리 배수능력이 2 . 8배 낮은 20마력 배수펌프기 ( 배수능력 2 . 5t / min ) 2대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통상 배수펌프 기는 물에 잠겨야 작동할 수 있으므로 , 배수로 바닥을 파서 집수정을 만들고 배수로 바닥면 아래로 배수펌프기를 설치하여야 제때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 ② 이 사 건 배수펌프장에는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배수로의 상단 높이와 배수펌프기의 상단 높이가 거의 일치하게 된 결과 , 배수로에 물이 상당한 높이 이상으로 차올라야 비로소 배수펌프기가 작동할 수 있었던 점 , ③ 따라서 집중 호우 시 빗물이 급격히 차 오르는 점을 고려하면 집수정이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배수펌프장은 이 사건 침수사 고 당시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2011 . 7 . 10 . 집중 호우 시 3마력의 배수펌프기 9대를 동원하였음에도 침수피해를 막을 수 없었던 사실을 고려하여 당초 30마력의 배수펌프기 2대를 설치하기로 계획하였음에 비추어 ,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설치된 20마력의 배수펌프기 2대만으로는 이 사건 침수사고를 막기에 역 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는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상의 하자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 된다 .

3 )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관리상 하자의 존부

살피건대 , 갑 제6 내지 8 , 12 , 1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피고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당초 약정된 30마력의 배수 펌프기가 아닌 20마력의 배수펌프기가 설치된 점을 간과한 채 2011 . 10 . 26 .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쳐준 사실 , ② 피고는 2012 . 5 . 17 . 에 이 사건 배수펌 프장에 관한 하자검사를 하고서도 위와 같은 하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실 , ③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당일 08 : 00경 수문관리자인 丙이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수문을 내 려 하천물의 역류를 막은 직후에 배수펌프기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 당시 현 장에 도착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배전함 열쇠를 가지고 있 지 않아 배수펌프기를 제때 작동시키지 못한 사실 , ④ 같은 날 10 : 50경에 이르러서야 배수펌프 시설업자가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배전함 열쇠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하 여 배전함을 열고 배수펌프기를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 배전장치의 고장으로 배수펌프 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 , ⑤ 결국 , 같은 날 11 : 00경 전기 시설업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배전장치를 수리한 후에야 배수펌프기를 가동할 수 있었으나 , 이미 빗물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위 인 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하천물의 역 류를 막기 위해 수문을 막을 경우 그 후속 조치로서 수문으로 모여드는 빗물을 얼마나 빨리 배수시키는지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관건이고 ,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배수 펌프기의 배수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 피고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 설치 공 사에 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하여 당초 약정된 30마력의 배수펌프기가 아닌 20마력 의 배수펌프기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 ②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당시는 집중 호우 등으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여름철이었음에도 피고는 배전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 ③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 완공된 때 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하천 역류 등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정방마 을 주민에게 배수펌프기의 운전 방법이나 대처요령 등에 관한 안내나 교육이 이루어지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더구나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당시까지 이 사건 배 수펌프장의 배전함 열쇠조차 담당공무원에게 인계되지 않은 채 배수펌프 시설업자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 , ⑤ 따라서 피고는 하천 역류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이 사건 배 수펌프장의 즉각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태세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되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피고는 집중 호우 시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기능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침수지를 포함한 정방마을 일대가 침수될 수 있다는 점을 충 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배수펌프장을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 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 그 관리상의 하자가 넉넉히 인정된다 .

4 )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침수사고는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설치 · 관리 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침수사고는 집중 호우라는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하천물이 역류하여 발생한 것일 뿐 ,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 한 것이 아니며 ,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전날인 2012 . 8 . 15 . 대전 지역 일일 합계 강우량이 110 . 9㎜이고 ,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당일인 2012 . 8 . 16 . 대전 지역 일일 합계 강우량이 24 . 3㎜인 사실이 인정되나 ,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이틀에 걸쳐 135 . 2㎜ 정도의 비가 내린 사정만으로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 발생하였다 . 고 단정할 수는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더구나 이 사건 침수사고는 하천 물이 이 사건 침수지로 역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서 수문을 내려 하천물의 역류를 막은 뒤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배수 펌프기를 제때 작동시키지 못함에 따라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침수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원고 甲에 관하여

1 ) 토마토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해

가 ) 인정 사실

( 1 ) 원고 甲은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침수지에 있는 면적 41 . 58a ( = 4 , 158m² ) 의 비닐하우스 8개 동에서 양액재배 시설을 갖추어 토마토 ( 반촉성 ) 를 재배하고 있었다 .

( 2 ) 원고 甲은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전인 2012 . 7 . 10 . 부터 2012 . 7 . 17 . 까지 대전청과 주식회사와 대전 공판장에 위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토마토 ( 반촉성 ) 4 , 330kg 을 판매하였고 , 2012 . 7 . 18 . 부터 2012 . 8 . 16 . 까지 戊 등 지인들에게 위 비닐하우스에 서 수확한 토마토 ( 반촉성 ) 7 , 800kg을 판매하였다 .

( 3 ) 토마토 ( 반촉성 ) 재배 농가의 2012년도 연평균 수확량은 la당 804 . 1kg이고 , 토마토 ( 반촉성 ) 의 2012년도 평균가격은 1kg당 2 , 157원이다 .

( 4 ) 토마토 ( 반촉성 ) 의 재배를 위한 2012년도 연평균 고용노력비는 la당 57 , 723 . 7 원이고 , 2012년도 연평균 자가노력비는 la당 288 , 201 . 8원이다 .

[ 인정 근거 ] 갑 제11호증의 1 , 갑 제15 내지 18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 甲은 이 사건 침수사고로 토마토 ( 반촉성 ) 21 , 304 kg { = 2012년도 예상 수확량 33 , 434kg ( = 41 . 58a × 804 . 1kg / a , 소수점 이하 버림 , 이하 같다 ) - 2012년도 실제 수확량 12 , 130kg ( = 4 , 330kg + 7 , 800kg ) 을 수확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 그렇다면 원고 甲은 위 토마토 ( 반촉성 ) 21 , 304kg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 었던 매출액 상당액에서 위 토마토 ( 반촉성 ) 21 , 304kg을 수확하여 판매하기 위해 지출 하였어야 하는 비용 (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위 토마토는 출하 단계에 있었으므로 , 수확 및 판매를 위한 고용노력비와 자가노력비가 위 비용에 해당한다 ) 상당액을 공제한 나 머지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면 , 원고 甲의 토마토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36 , 891 , 072원 [ = 감소된 수확량에 대한 예상 매출액 45 , 952 , 728원 ( = 21 , 304kg × 2 , 157원 / kg ) - 감소된 수확량에 대한 예상 수확 및 판매 비용 9 , 061 , 656원 { = 41 . 58a X ( 2012년도 연평균 고용노력비 57 , 723 . 7원 / a + 2012년도 연평균 자가노력비 288 , 201 . 8원 / a ) × 0 . 63 ( = 21 , 304kg / 33 , 434kg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 ] 이다 .

2 ) 양액시설 파손에 따른 손해

갑 제11호증의 1 , 갑 제7호증의 8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침수사고로 원고 甲 소유의 비닐하우스 8개 동 내에 설치되어 있던 양액재배 시설이 파손되어 양액재배 시설의 재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 원고 甲은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위 비닐하우스 8개 동 내에 설치되어 있 던 양액재배 시설의 교환가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원고 甲의 비닐하우스 8개 동 내에 양액재배 시설을 재설치하는 비용이 78 , 422 , 000원인 사실 ,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원고 甲의 비닐 하우스 8개 동 내에 설치되어 있던 양액재배 시설의 잔가율이 50 % 인 사실이 인정되므 로 , 결국 양액시설 침수로 인하여 원고 甲이 입은 손해액은 39 , 211 , 000원 ( = 78 , 422 , 000 원 × 50 % ) 이다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甲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6 , 102 , 072원 ( = 토마토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36 , 891 , 072원 + 양액시설 파손에 따른 손해액 39 , 211 , 000원 ) 중 원고 甲이 구하는 73 , 945 , 0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일인 2012 . 8 . 16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 5 . 1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원고 乙에 관하여

1 ) 토마토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해

가 ) 인정 사실

( 1 ) 원고 乙은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침수지에 있는 면적 41 . 58a ( = 4 , 158m² ) 의 비닐하우스 8개 동에서 양액재배 시설을 갖추어 토마토 ( 반촉성 ) 를 재배하고 있었다 .

( 2 ) 원고 乙은 위 비닐하우스 8개 동 중 4개 동에서는 2012 . 6 . 경부터 2012 . 8 . 중순경까지 토마토의 수확을 모두 마쳤으나 , 나머지 4개 동에서는 2012 . 8 . 중순 이 후부터 토마토를 수확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침수사고를 당하게 되어 토마토 를 전혀 수확하지 못하였다 .

( 3 ) 토마토 ( 반촉성 ) 재배 농가의 2012년도 연평균 수확량은 la당 804 . 1kg이고 , 토마토 ( 반촉성 ) 의 2012년도 평균가격은 1kg당 2 , 157원이다 .

( 4 ) 토마토 ( 반촉성 ) 의 재배를 위한 2012년도 연평균 고용노력비는 la당 57 , 723 . 7 원이고 , 2012년도 연평균 자가노력비는 la당 288 , 201 . 8원이다 .

[ 인정 근거 ] 갑 제11호증의 2 , 갑 제19 내지 21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 乙은 이 사건 침수사고로 토마토 ( 반촉성 ) 16 , 717 kg { = 2012년도 예상 수확량 33 , 434kg ( = 41 . 58a × 804 . 1kg / a , 소수점 이하 버림 , 이하 같다 ) × 50 % ) 을 수확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 그렇다면 원고 乙은 위 토마토 ( 반 촉성 ) 16 , 717kg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 상당액에서 위 토마토 ( 반촉성 ) 16 , 717kg을 수확하여 판매하기 위해 지출하였어야 하는 비용 (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위 토마토는 출하 단계에 있었으므로 , 수확 및 판매를 위한 고용노력비와 자가노력비 가 위 비용에 해당한다 )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면 , 원고 乙의 토마토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28 , 866 , 778원 [ = 감소된 수확량에 대한 예상 매출액 36 , 058 , 569원 ( = 16 , 717kg × 2 , 157원 / kg ) - 감소된 수확량에 대한 예상 수확 및 판매 비용 7 , 191 , 791원 { = 41 . 58a × ( 2012년도 연평균 고용노력비 57 , 723 . 7원 / a + 2012년도 연평균 자가노력비 288 , 201 . 8원 / a ) × 0 . 5 ( = 16 , 717kg / 33 , 434kg ) } ] 이다 .

2 ) 양액시설 파손에 따른 손해

갑 제11호증의 2 , 갑 제7호증의 8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침수사고로 원고 乙 소유의 비닐하우스 8개 동 내에 설치되어 있던 양액재배 시설이 파손되어 양액재배 시설의 재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 원고 乙은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위 비닐하우스 8개 동 내에 설치되어 있 던 양액재배 시설의 교환가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원고 乙의 비닐하우스 8개 동 내에 양액재배 시설을 재설치하는 비용이 75 , 870 , 000원인 사실 ,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원고 乙의 비닐 하우스 8개 동 내에 설치되어 있던 양액재배 시설의 잔가율이 50 % 인 사실이 인정되므 로 , 결국 양액시설 침수로 인하여 원고 乙이 입은 손해액은 37 , 935 , 000원 ( = 75 , 870 , 000 원 × 50 % ) 이다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乙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6 , 801 , 778원 ( = 토마토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28 , 866 , 778원 + 양액시설 파손에 따른 손해액 37 , 935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일인 2012 . 8 . 16 . 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 5 . 1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성관

판사 김미경

판사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