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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1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1)민,021]

판시사항

등기의 원인무효 주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원인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본건 토지는 원래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의 소유이었으나, 피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12.16 접수 1867호로 1949.6.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는 본건 토지를 1948.8.20 전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인 바, 피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없이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설사 원고가 본건 토지를 원심 공동피고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1949.6.11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같은 피고에게 대항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들어맞는 듯한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듯한 을 3호증(각서), 같은 4호증(매도증서), 같은 5호증(위임장)의 각 기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 을 1호증(각토지 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1953.3.20자로 ○○○번지에서 △△△의1 밭 1918평과 분할되었으므로, 위에 적시한 을 각호증의 작성일자인 1949.8.2 현재는 본건 토지가 독립된 필지가 아니었는데 동 각호증 상에 독립된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2(솟장), 같은 호증의 4.6.7.9(각 변론조서)등에 의하면, 피고가 공동피고 소외 1을 피고로 하여 1960.12.7 위 1918평 밭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본건 토지도 일괄하여 매수하였음을 주장한 흔적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1호증(토지대장등본)의 기재(소유자란에 피고 명의로 기재된 부분)및 1심증인 소외 3, 같은 소외 2의 각 증언부분도 1심 검증결과와 갑 1호증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원고가 본건 토지 및 같은 곳 407의1 대 42평을 합하여 같은 지상에 1949.8경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적법하게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니,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 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려면, 모름지기 그 무효원인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마치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점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은 결국 입증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