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내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과 소주 3병, 과일세트 1개, 음료 1개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