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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누5408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청심사청구기각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서비스경영학과 부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I H I의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로 불교의 승려, 천주교의 신부와 같은 의미이고, C대학교의 H로는 J 총장, 원고, G(남) 교수, K 교수 4명이 있었다.

인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C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D 교수의 딸 E(F생)의 친부가 같은 학교 차문화경영학과 G(남) 교수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D과 C대학교, 학교법인 B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안에 대하여, 피징계자의 의혹제기가 어떠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로 기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제보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유포되었다는 점, I 감찰원의 판단(E이 G I 감찰원(이하, ‘감찰원’이라 한다

)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D 교수의 딸 E의 친부가 G(남)H의 아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가 후속조치(사과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D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에서 피징계자의 행위는 D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교원의 품위 유지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함. 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해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4. 11.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기각결정을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고 한다). (전략)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