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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307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15. 양주시 C,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함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소유한 F과 사이에,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임대차보증금 21억 원, 임대차기간 2008.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의 형인 G은 2013. 5. 30. H조합과 사이에, G은 이 사건 충전소를 H조합 복지충전소로 운영할 권리를 갖고, H조합은 G으로부터 복지기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조합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7. 25. G의 배우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2013. 8. 1.부터 2014. 5. 31.까지 임대(전대)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F, G과 함께 이 사건 충전소에서 H조합 복지충전소를 운영하였다.

사실확인서 수신인: J 법무사 발신인: 피고 서울지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사는 2013. 7. 25. H 복지조합충전소(이 사건 충전소)에 대해 원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H조합과 MOU를 체결하여 조합 충전소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3. 폐사는 임차인 원고의 임대료 연체로 인해 2014. 11. 1.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현재 신규 운영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허가권 지위승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이 과정에서 폐사는 원고가 충전소를 운영할 당시 H조합과의 MOU 체결을 위해 투자한 비용 부분에 대하여 정산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5. 현재 원고로부터 해당 투자비용의 증빙내역을 수취하여 검토 및 정산 관련 품의를 준비 중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사 검토 정산 가능 금액은 3억 원 내외이며 내부 품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