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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3951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82,216,332원과 그 중 45,539,636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