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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5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명의 D 아벨라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4. 9.경 강제견인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의 토지인 인천 남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