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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152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03. 12. 2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및 인천 서구 C 임야 22,916㎡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8억 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사실, 원고가 2005. 9.경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돈은 634,51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면적과 측량면적이 달라 전매자들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전매계약이 파기되었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정산되어야 한다.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634,514,000원 중 전매자들이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원고가 지급한 돈은 총 211,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정산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5. 9.경 그때까지 이 사건 임야의 대금으로 지급된 634,514,000원에 맞게 매매대상을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및 위 C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8 부동산 합계 19,065㎡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다만 원고는 D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5962호 부당이득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D과 합의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2005. 11. 30.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0. 18.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임야 부분에 한하여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그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