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5고정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2:1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밝혀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 운전기사인 C으로부터 C이 2014. 10. 1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택시를 세차하던 중 발견하고 횡령한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