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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6고단7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말경 상해 입원 또는 질병 입원 시 입원 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와 같은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마치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인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존에 가입하였던 피해자 KDB 생명의 ‘( 무) 알뜰건강의료보험’ 외에 2008. 12. 3. 피해자 흥국 화재의 ‘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랑보험 ’에, 2009. 4. 20.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의 ‘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 및 ‘ 무배당 베리 굿의료보험 ’에, 같은 날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의 ‘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에, 2009. 4. 24. 피해자 삼성 화재의 ‘ 무배당 삼성 올 라이프 100세 건강시대보험 ’에, 2009. 6. 1.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 에버 리치 상해보험 ’에,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 상의 ‘ 무배당 하이 라이프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 ’에, 2009. 6. 2. 피해자 수협의 ‘ 누구나 하나씩 보장 공제보험 ’에, 2009. 7. 7. 피해자 AIA 생명의 ‘( 무) 꼭 하나 플러스의료보험 2’에, 2009. 7. 20. 피해자 LIG 손해보험의 ‘( 무 )LIG 생활보장보험 '에, 2009. 12. 31. 피해자 동부 화재의 ‘ 훼 밀리 라이프보험 0911’에,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에, 2010. 11. 12. 피해자 신한 생명의 ‘( 무) 마이 라이프설계보험 ’에, 2010. 12. 10. 피해자 신한 생명의 ‘( 무) 프리미엄저축보험 ’에 각각 가입하는 등 약 2년 간 14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6. 경 인천 동구에 있는 C 의원에서 자전거를 타 던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요추 염좌 등으로 약 12 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17.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