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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6구합59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와 요양 원고는 ㈜B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0. 2. 업무상 재해(높이 2m 가량의 판넬지붕에서 추락,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손목관절부 요골골절, 좌측 손목관절부 주상 월상골간 인대파열, 외상성 혈흉, 우측 눈주위의 열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타박상’을 상병(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으로 하는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상세불명의 뇌경색 등 발생 및 그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C병원에서 기존상병 중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혈흉(폐에 피가 차는 증상)으로 2015. 10. 12. 및 10. 26. 2차례에 걸쳐 흉관삽입술(폐에 관을 꽂아 고여 있는 피를 빼내는 수술)을 받았고, 2015. 10. 15. 기존상병 중 좌측 손목관절부 요골골절, 좌측 손목관절부 주상 월상골간 인대파열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10. 26.경 의식이 소실되어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을 받았고, 그 후 증상이 호전되어 2015. 11. 2. 18:00경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순간 의식을 잃게 되었으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회전근개증후군 좌측’(위 상세불명의 뇌경색과 합쳐, 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

) 진단을 받았다. 다.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원고는 2016. 2. 19.경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기존상병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6. 3. 23.경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