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 후유증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며,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