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3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1. 6. 10:45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서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