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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법을 위반하여,

가. 피고인은 2019. 8. 31. 23:1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가’항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