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3. 12. 7. 18:3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종합병원 앞 도로를 우슬체육관 쪽에서 해남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우슬체육관 방향의 우측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