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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리 운전 소속의 대리 운전기사이고, D과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3:28 경 서울 강서구 화곡 6동 강서 구청 주변 사거리에서, D을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D의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올란 도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골프 승용차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D이 ‘C 대리 운전 ’에 대리 운전을 요청하고, C 대리 운전 사업 자로부터 대리 운전을 지시 받은 피고인 A이 운전한 통상의 대리 운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상의 대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 )에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4:41 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 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 내가 금일 04:33 경 콜 센터의 지령을 받고 고객 D의 E 골프 승용차를 대리 운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는 취지로 보험 접수를 하고, D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견적서,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5. 자차 (D 승용차) 보험금으로 13,640,000원, 2014. 11. 27. 대인 (D) 합의 금으로 1,200,000원, 2014. 12. 27. D 병원비로 103,420원, 2015. 1. 6. D 병원비로 334,390원, 2015. 1. 13. 병원비로 250,000원을 각각 지급 받고, 사고 상대방인 F로 하여금 2014. 10. 21. 대물 (F 차량) 보험 금 1,211,000원, 2014. 11. 17. 대인 (F) 보험 금 85,340원을 지급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824,1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