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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9.08 2015노134

살인예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빈병을 들고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D과 잠자리를 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D을 찾으러 다니는 등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을 찾도록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한 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외도사실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