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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관 | 안양세관-심사-2001-4 | 심사청구 | 2001-05-29

사건번호

안양세관-심사-2001-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1-05-2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안양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4. 28. Pork curry sauc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1004-00-6003225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을 HS 0910호(기본세율 8%)로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리후 서울세관에 분석의뢰 하였다. (2) 2000. 5. 13. 서울세관 분석실에서 쟁점물품은 HS 2103호로 분류됨을 회보 하였고, 2000. 7. 31. 처분청은 관세청에 쟁점물품이 조정관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2000. 9. 14. 관세청에서는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조정관세 대상물품임을 회신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0. 9. 18. 청구인에게 부족세액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2000. 9. 27.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2000. 12. 29.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따라, 2001. 1.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 4,026,160원, 부가세 402.620원, 가산세 885,750원 합계 5,314,53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2.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회사설립(1998.12.6) 이후 양파 40%가 함유된 성분표를 제출하면서 Pork curry sauce를 기본세율(8%)로 적용받아 몇 차례에 걸쳐 샘플 통관하였으며, 그 이후 이러한 통관관행을 신뢰하여 카레체인점 사업을 진행하였다. (2)그러나, 2000. 4. 28. 수입된 쟁점물품이 조정관세(50%) 대상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카레체인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3) 청구인 쟁점물품이 기본세율임을 확인하고 계속 수입하였으며, 수입신고 당시 관세율이 50%라면 쟁점물품을 전량 반송조치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처분청이 갑자기 조정관세부과대상이라 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임으로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성분배합표는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초 신고한 HSK0910.50-0000호에서는 성분배합표상의 양파 40%의 함유가 세율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으로 성분배합표의 제출실익이 없으며, 또한 과거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동종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이 전혀 없었다 (2) 아울러, 개정전 관세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보다 정확한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청구인 등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회시신청의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3)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에 “수리후 분석대상 품목이므로 분석결과에 의해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어 세율변경의 가능성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렸다. (4) 따라서, 신속한 통관을 위해 최초 신고한 세번으로 신고수리후 분석의뢰 하였고, 분석결과 및 관세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게되어 과세전통지 및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의거 그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