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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17 2012고단2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판시 2012고단3299호의 제1항 편취금 2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61] 피고인은 2007. 1.경 ‘벼룩시장’ 신문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생이 바뀝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2007. 1. 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교회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임시 사무실에서, “나는 주식회사 G 대표이고 컴퓨터 보안기술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다. 우리 회사는 컴퓨터 관련 중개사이트를 2007. 4. 15.경 정상 오픈할 예정인데 돈을 투자하면 당신을 사외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회사 수익의 15%를 배당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컴퓨터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G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게 예전에 특허를 받아놓은 보안기술을 판매완료하여 대금을 따로 보관 중이다. 또한, 예전에 운영하던 휴대폰 관련 사업 관련 소송에 이겨 스웨덴 회사로부터 곧 800억 원 상당을 입금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2011. 4. 12.경까지 사이에 금전 수령에 필요한 자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억 4,26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29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정보지 벼룩시장에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