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공1993.7.15.(948),1751]
대학교 총장이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윤일영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대학교 총장으로서 공소외 주해준 등에게 입학사정업무를 맡긴 피고인이 대학입시합격자 가운데 일부가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결원된 수만큼의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 52명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그들의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주해준 등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52명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위 주해준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사정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정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선발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시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