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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12 2016고단1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7세) 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22. 02:30 경 위 장소에서, 농사일과 돈 문제로 인해 가출을 했다 수일 만에 귀가 하여 피해자와 가출 기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20: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에 다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22. 02:3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 비닐하우스용 비닐 봉대’ 로 피해자 소유인 D 포터 II 화물차의 전면 및 운전석 쪽 창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130근( 약 78kg) 을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5. 12. 초 순경 불태운 고추는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 점( 민법 제 830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