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42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발행일 1998. 4. 22., 만기 1998. 8. 31., 발행인 피고, 수취인 소외 망 C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3매(1번부터 13번까지의 순번이 기재되어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된 액면 합계금액은 148,790,000원이다. 그런데 그 약속어음들 중 순번 6번 약속어음은 액면금이 아라비아 숫자로는 ‘8,29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한글로 표시된 액면금은 ‘팔백구십만원’이다. 따라서 약속어음들 전부의 한글로 표시된 액면금액 합계액은 149,400,000원이 된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나. 소외 망 C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6. 6. 19.에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아들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가 위 약속어음들을 상속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소외 망 C 이하, '소외 망인'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의 발행일인 1998. 4. 22.경(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그 발행일이 1998. 4. 2.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1998. 4. 22.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148,79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피고로부터 발행받았다.

소외 망인은 이로써 피고에게 148,79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소외 망인이 사망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채권을 각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받았다가 2019. 10. 18.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때 양도통지권한까지 위임받았고, 그 권한에 기하여 2019. 10. 21. 채무자인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부인 148,790,000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