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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901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D은 공동하여, 2012. 4. 17.경 대전 유성구 E 건물 2층에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차려놓은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물이 내장된 사냥꾼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2. 4. 19.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 위 ‘F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이 C, D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지시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문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속 직전에 이 사건 게임장에 일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즉시 단속되는 바람에 실제 일한 것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D은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열쇠를 주어 철문을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도록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증인 D이 자신에게 열쇠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당시 단속경찰관이었던 증인 G이 게임장 단속을 위해 게임장 건물 계단을 올라가다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게임장에 가보니 철문 밖에서 자물쇠가 잠겨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