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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31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 은행 B 통장, 우리은행 B 통장, 팬택 베가 스카이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C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5. 2.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금융감독원인데, 신용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보내주고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번호 및 OTP 카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회사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만 원,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자, C은 같은 날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 번호 불상 )에 무통장 입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 경부터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과 성명 불상 자가 금융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운전 및 인출 업무 등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5. 2. 3. 경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KB 은행 신림 역 지점에서 F 명의의 KB 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이 다른 계좌들 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 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 및...